[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DSR 규제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이를 관리하기 위해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기 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게 되고 은행에서도 건전성 관리에 좋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전해진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 등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DSR 규제 핀셋형을 적용하고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펴 점진적으로 관련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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