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 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대에 불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법원의 1심급에 해당하는 각 군의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이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인 2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이고,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이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이다.
민간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군인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33.9%에 달했다. 벌금형은 6.1%이고 선고유예는 3.3%이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군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군사법원의 양형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과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