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 온 아이 입양 판매글. 17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출처: 뉴시스)
지난 16일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 온 아이 입양 판매글. 17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유명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게시자가 산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6시 30분께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 14일 출산한 A씨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아이 입양 판매 글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전날부터 찾고 있었다.

산모와 아이는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으며,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산모를 상대로 글을 올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자가 실제로 유아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등을 확인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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