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출처: 뉴시스)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출처: 뉴시스)

북한군 특이 동향 없어

해경 “머무른 시간 짧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서해상에서 우리 측 선박 1척이 항로 착오로 인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복귀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우도에서 북서방 11.4㎞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우리나라 4.59t 운반선 1척이 NLL 이북으로 잠시 넘어갔다.

합참은 “오늘 오후 1시께 연평 동방에서 우리 소형어선 1척이 항로 착오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이 NLL 북측에 머문 시간은 10분 안팎이었다.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해당 어선이 NLL 이북으로 넘어간 것을 발견해 해경 측에 알렸으며 선박은 즉시 우리 해역으로 복귀했다.

이 선박에는 베트남 선원 2명과 중국인 선원 1명이 승선해 있었다. 선장은 따로 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항로 착오로 인해 NLL 이북으로 잠시 넘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도 “군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당시 월선 경위 등 전반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이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서해 NLL은 지난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했다. 당시 남북 합의로 그어진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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