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불법촬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강사들을 불법 촬영한 50대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A(55)씨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이 화장실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이를 제거한 뒤 경찰서에 신고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진술에서 “카메라로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며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기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