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제도적 대책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노동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날(15일) “10월 8일 배송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가 속했던 송천대리점에서 산재적용 제외 신청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지적했다.
여권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택배 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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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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