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부회장

독도의용수비대의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면 지금도 독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독도의용수비대의 실효적 지배 활동에 대해 민족사적·국제법적 그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역사의 격변기, 즉 6.25 동란의 혼란 속에서 우리 영토를 지켰다.

이 시기는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 영토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을 때이며, 그런 시기에 홍순칠 대장은 민간인 33명을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1953년 5월 28일 오전 11시와 1953년 6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1954년 8월 23일, 1954년 11월 21일 오전 6시쯤에 거쳐 각각 독도를 침범한 일본선박을 격퇴하여 대한민국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실효적 지배행위에 대해 일부의 끊임 없는 의혹제기와 2009년 3월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한 의혹제기, 서훈자에 대한 2007년 4월 감사원 지적 등에 의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에 대해 한층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훼손 내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해 자칫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법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는 격변기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그에 대한 철저한 행적기록과 활동기록을 남기지 않은 데도 연유하고, 또한 그 중심에 선 홍순칠 대장이 작고하고 없는 상태에서 치안연구소가 연구용역을 해 격변기의 열악한 상태를 현실의 기준에 따라 실증기록과 생존자의 진술만으로 단정 지으려 한 점 및 관련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에 대한 법률규정은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이미 수비대의 활동기간에 대해 3년 8개월을 인정해 입법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의 실익은 없다.

활동대원 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2조 제1호는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 법 규정은 33명으로 명시규정을 두어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수비대장의 수기를 인정한 것이며,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계속하여’의 의미로 해석해 울릉도에서 보급을 담당한 사람까지 법 제1조의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사실은 국가보훈처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혼란시기에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확립시켜준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주권의 현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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