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공식입장 (출처: 이기광 인스타그램)
이기광 공식입장 (출처: 이기광 인스타그램)

이기광 승소… 무슨 일?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가수 이기광이 차트 조작 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에서 1차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언더 마케팅 기업 크레이티버가 불법으로 취득한 일반인의 ID를 악용해 음원 차트를 조작한 정황 및 증거를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김근태 국민의당 전 후보는 이기광을 포함한 일부 아티스트들이 음원차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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