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추적수사로 진주서 붙잡혀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A(43)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남해군 한 아파트 정문에서 B(53)씨로부터 780만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를 받는다.

이날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거래법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추적수사팀을 구성해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A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남 진주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함께 공범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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