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가맹본부에 447억원가량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차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맹본부에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해 홍보를 돕는 운동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28일 정책 자금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KDB산업은행 등 9개 관계 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소관 업무가 아닌 자금 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은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정보공개서·홍보물에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확인제를 추가 시행하고 홍보 게시판을 개설하고 슬로건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가맹본부의 홍보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8월 말 기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한 가맹본부 중 53곳에 447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다. 또 232개 가맹본부는 3만 5130개 소속 가맹점(전체의 13.9%)에 236억원을 제공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유통업계 할인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상생 협약 체결, 소규모 사업자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사례를 함께 발표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인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또 납품업자의 경제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코리아 패션 마켓’ 할인 행사를 통해 백화점은 52%, 온라인 업체는 147%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행위 심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매출액 기준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법을 경미하게 어겨 ‘경고’ 조처를 받는 사업자의 연매출액 상한도 1.5배 높이고 그 기준 또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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