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라며 자진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석을 권고한 데 대해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6월부터 8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출석을 종용했다”면서 “지난달 26일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안 된다고 해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가장 빠른 본회의가 공소시효 만료 뒤인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결국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 사실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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