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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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06명 단속, 수사전담반 256명
45명 기소 송치(구속 1명), 공소시효(6개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까지 총 73건 106명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그 중 선거폭력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 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작년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56명을 편성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했다며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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