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대기업 빌딩이 즐비한 모습 ⓒ천지일보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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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969억’ 부과

롯데, 대기업집단 중 최고

CJ 제재 건수 6건 ‘최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롯데가 606억원으로 가장 컸고 현대중공업(219억원)이 뒤를 이었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8년부터 올 10월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과징금 규모는 968억 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과징금 760억 8800만원보다 208억원(27.3%) 더 많은 수치다. 9개월여 만에 작년 연간 과징금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지난해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 늘어난 것이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올해에만 6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현대중공업이(219억원), CJ(79억원), 삼성(36억원) 순이었으며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원 미만이었다.

올해 부과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롯데쇼핑의 408억원이다. 이는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해당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올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 완료했다.

계열사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였다.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제를 받았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이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각 2건 등이었다.

한편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5건(7.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건(3.2%), 부당한 지원행위 2건(3.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조사방해 행위, 허위보고 및 자료 제출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주식소유현황 허위보고 및 신고규정 위반 행위가 각각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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