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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제휴 속 홀로 대항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에 맞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법정공방을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

SK브로드밴드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면서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넷플릭스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 계열이 유일하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에 대항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IPTV를 통해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갑질에 대해 논의하기가 어려워졌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가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망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는 망 증설 비용과 사용료를 넷플릭스에 부담시키려는 의도였으나 방통위가 중재하기 전에 넷플릭스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사업자들의 ‘망 무임승차’ 문제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트래픽이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도 망 고도화,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보상은 아예 모른 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 IT 업체들도 같은 문제로 물의를 빚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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