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DB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이달 말부터 예외없이 적용

법인도 계획서 제출 의무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와 구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비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본 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날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지역 내 시장 과열을 막고, 부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자금출처 공개 의무화를 추진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엔 주택을 구입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세세히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택 자금 마련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꼼꼼히 검증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대책 발표 시 밝혔지만 규제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토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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