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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해당 정책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적발된 행위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나 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광역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등 내부가 포함된다.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주변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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