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 (사진제공: 김승남 의원실)
민주당 김승남 의원 (제공: 김승남 의원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료품질 검사에서 캡사이신이 과다 검출돼 영업정지와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은 39곳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연 2회 품질점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캡사이신 분석을 통해 유기질비료의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의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체에는 비료 공급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2019~2020년 캡사이신 기준 0.01ppm보다 과다 검출된 업체는 총 39곳이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회수·폐기 처분과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아야 하나, 농진청과 농식품부의 ‘봐주기식’ 처분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는 유예됐다.

농진청이 캡사이신 검출 기준을 기존 0.01ppm에서 0.7ppm으로 개정해 현행보다 70배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업체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풀린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캡사이신이 과다 검출된 업체에 대해 원칙 없는 행정 처분으로, 농촌진흥청의 비료품질 검사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고, 캡사이신 분석 방법과 검출 기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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