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는 약 15시간 40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고, 최초 화재 발생은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앞 도로에 유리파편 조각 등이 깨끗히 청소돼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는 약 15시간 40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고, 최초 화재 발생은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앞 도로에 유리파편 조각 등이 깨끗히 청소돼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시 “코로나19와 화재피해 겹쳐”
“행안부지침, 독립된 공간 마련”
“지출, 책임 가려 구상권 청구”
‘호텔 숙박?’ 철회 靑 청원 등장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재민에게 호텔 숙박을 지원한 것과 관련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가 “이전 산불·태풍 이재민 비용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울주군 웅촌면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역주민 쌍용하나빌리지와 주택가 주민 등이 긴급 대피했을 당시 일시 대피자는 588세대 1749명이다. 시는 이들 이재민 1박에 대한 숙식비 총 3831만원을 지원했다. 지인이나 친척 집으로 간 대피자를 제외한 호텔이나 모텔 등의 숙소를 이용한 것에 대한 지원이다.

지난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때에도 사전 대피명령을 받은 이재민 11가구 22명에게 1~7일까지 숙박비와 식비 모두 131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대형 화재가 난 주상복합아파트 127가구 주민 390여명은 울산시가 마련한 스타즈호텔을 비롯해 시티호텔, 롯데시티호텔, 롯데호텔, 신라스테이호텔과 모텔 또는 지인, 친척 집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다. 울산시는 이재민들이 숙식 자료만 제출하면 우선 긴급지원비를 지급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화재 아파트 주민들에게 제공된 숙박은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호·생계지원 등 숙박비 지급 기준은 1박 6만원, 1일 식비 8000(1일 3식)원이다. 초과비용은 본인부담이며, 이를 총 7일간 지급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임시주거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남구청이 지역 ‘스타즈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시시설로 마련한 곳이다.

이와 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호텔을 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태풍 북상 이전부터 이재민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을 공공 또는 민간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리 확보해둔 임시주거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5개 등의 아파트 이재민 호텔 이용과 관련해서는 “스타즈호텔 객실 만실로 인근 호텔이 추가 지정된 것뿐이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호텔숙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 치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독립된 개별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활용했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재민 숙식비로 하루 8만 4천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본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 피해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해야 하는 재난과 겹쳐 체육관 등에서 단체생활을 한다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크다. 현재는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지출금액 충당 문제는 이후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주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호텔까지 제공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울산시가 아닌 보험사나 건설사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올여름 홍수 때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에게 호텔숙식을 제공하고 한 끼 식사 8000원을 제공했었나. 홍수 피해주민들도 코로나19로 엄청 힘들 때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이 아닌 기존 관례대로 공공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남구지역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종하체육관과 남구청 관할 대현체육관이 있다.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만약 체육관을 사용할 경우,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대로 정해진 거리두기와 여기에 기존 체육관 수용인원에서 30% 이하의 인원을 수용해야 한다. 또 실제 사용 바닥면적과 거리제한을 맞춰야 하고 텐트설치 시 간격에 따라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을지, 실제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하체육관은 전체면적 1738㎡ 규모에 실제 사용가능한 바닥면적은 800㎡이며, 대현체육관 전체면적은 2419㎡로 실제 사용가능한 바닥면적은 9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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