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0.12
시흥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2931가구에 23억 59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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