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4.6
경북도청.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0.4.6

40만~100만원 지급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활용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가 실직과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경북도는 위기가구 생계지원팀, 민원홍보 소통팀 등 TF 구성을 마치고 23개 시·군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제외한다.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약 5만 가구가 지원받는다. 총지원금은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안 된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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