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 명절을 열흘여 앞둔 14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명절선물 및 택배물품들을 분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 택배 우편물이 약 1,950만 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해 오는 29일까지를 특별소통기간으로 지정, 정시 배달을 위해 인력 2,500여 명과 차량 3,100여 대를 추가 투입한다. ⓒ천지일보 2020.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물류센터에 쌓인 택배물품. ⓒ천지일보DB

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산재제외신청서 쓰게 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올해들어 동료가 8명이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택배업체 측의 사과와 유가족 위로금 지급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였던 김모(48)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해 오후 9~10시까지 일하다 퇴근하며 14시간 이상 일했다. 그는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는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 소속은 5명이다.

대책위는 “(김씨가 있던 택배대리점은) 지난 여름 김씨를 포함한 택배기사 13명을 모아 놓고 산재 적용제외신청서를 쓰게 했다”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게 하자던 시점이었는데 현장에선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있었다”며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추석기간 분류작업에 인력투입을 요구하자) 고인이 일하던 터미널은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40만원을 내게 했다”면서 “고인은 아침 7시부터 출근해 분류 작업에 나서야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산재 적용제외신청서가 악용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시급히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CJ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사과하고 유가족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부터 2주간 김씨를 추모하면서 토요일은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