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후원금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천지일보 2020.5.20

후원금반환소송 관련 첫변론

윤의원 “원고청구기각” 요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이 법정에서 ‘후원금 적법 사용’을 주장하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나눔의 집과 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법정에서 정대협 측 대리인은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면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법원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면서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원의 후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 6월 총 3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후원금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였던 만큼 법정에서는 이 같은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날선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이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대협,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면서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의연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불구속기소된 윤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선 다음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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