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0.12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10.12

1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명

KF·천(면)마스크 외, 인정 안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경상남도가 밝혔다. 297번 확진자는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서울 관악구 417번)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4일에 297번이 사는 자택을 방문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은 서울로 돌아간 후 11일 확진 판정됐다.

297번은 접촉자로 통보받은 후 11일 저녁 양성으로 판정됐다. 현재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고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동선은 지난 5일 창원시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고, 접촉자는 4명이며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거주 가족(관악 417번)은 7일 동안 창원에 머물러 있었다. 현재 동선은 파악 중이며,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 누적 확진환자 294명 중 입원 10명, 퇴원은 284명이다. 경남 2020년 9월 기준 총인구수는 334만3770명으로 이 중 1072명인 0.03%가 자가격리중이다.

중대본이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1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집합 제한이 유지된다.

12일부터는 예배 등 정규종교집회가 허용된다.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가 가능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요사항 위반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정부 방침에 맞춰 계도기간(마스크착용)을 다음 달인 11월 12일까지 연장한다며 마스크 착용 시에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고 KF마스크, 천(면)마스크 등이 아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11월 13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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