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10.12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10.12

방역관리·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강화
실내외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완화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 ‘허용’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하고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1단계 완화조치와 궤를 같이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시점인 지난 11일 이후 전국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이동이 있었던 추석 명절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 시설 10종 집합제한 조치 계속 유지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먼저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된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 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종교시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와 모든 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된다”며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8월 23일 수도권발(사랑제일교회,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 지역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 50일째 2단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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