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1

실내50인·실외100인모임허용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 유지

음식점, 칸막이 설치 의무화

등교인원 3분의2로 완화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이 일어났던 지난 8월 이후 약 두달 만인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12일(내일)부터 방역 조치 사항은 물론 학교·학원의 운영 등 교육계 준수 사항도 달라지게 되면서 관련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면서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도 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정부가 발표한 방역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의 10종의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나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출 방침이다.

음식점·카페는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화는 방역조치강화도 함께 시행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해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하향 조정되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1차장은 “각 방역 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면서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초1·2학년,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의 적용시기와 관련해 “학교가 학사운영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운영하고,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교사들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에도 학교마다 방역인력, 원격학습 도우미를 지원할 방침이다. 2학기에는 1학기 지원인력 4만명보다 7000여명이 더 많은 총 4만 7000여명이 학교현장을 지원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오는 19일 이후의 학사운영에 대해선 교육청과 학교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나 2단계, 어떤 상황이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돌봄지원 등에 대해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학력 격차의 문제점이 심각한 초등학교 1·2학년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하도록 조치했다.

유 부총리는 대형학원에 대해선 “학교 외에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내일부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며 “운영은 재개되지만 출입자의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학생 간의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기됐던 고2·중3·초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 개학이 이뤄진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월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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