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8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오늘(12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진행되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8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DB

3순위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자 또는 신규 참여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대상자 중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인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오는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내달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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