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량 감량조치·반입정지 등 강화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친환경 매립장 조성’을 위해 사업장일반폐기물 반입기준을 위반할 경우 “반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일부터 ‘배출처 재심사 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장일반폐기물(직매립 대상)에 대한 반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매립장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직매립대상 오니류 등 총 반입량의 약 31% 대한 배출처 관리 강화 및 상습적으로 반입기준을 위반하는 배출처에 대해서는 반입량 감량조치와 반입정지 등의 강력한 벌칙이 주어진다.

강동진 매립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매립량 저감을 통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친환경 매립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대상의 반입총량제 실시 등 매립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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