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연령대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연평균 증가율 (출처: 양기대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9
지난 10년 간 연령대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연평균 증가율 (출처: 양기대 의원실) ⓒ천지일보 2020.10.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60세 이상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지난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14%를 기록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는 같은 기간 매년 20%대의 급증세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지난 10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9년 연령대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60세 이상은 2010년 926건에서 2019년 2981건으로 3.2배 늘어났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8.8%), 20대(5.2%), 30대(2.1%), 40대(2.0%), 20세 이하(1.0%)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는 총 21만 7590건(연평균 2만 1759건)으로 매년 평균 4.4%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수명연장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대상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10년간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2013년부터 통계 포함)’이 연평균 증가율 27.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2.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4.3%, ‘강간·강제추행’은 2.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와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여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해 남성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4.3%)의 두 배를 상회했고, 강간·강제추행 남성 피해자도 같은 기간 매년 평균 10.5% 증가해 여성 피해자 증가율(2.5%)의 4배를 웃돌았다.

양기대 의원은 “최근 들어 60세 이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건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대상의 성범죄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데다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성범죄 예방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5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