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 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8백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74.9%에 달하는 26억 8천 7백만원을 징계받은 경찰이 수령했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건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도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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