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주변에서 경찰들이 집회 등을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주변에서 경찰들이 집회 등을 대비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8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에 따르면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1000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엔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지킬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는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최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수백명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다”며 “이번 연휴에는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연합도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은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중구 을지로입구역이나 광화문광장 일대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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