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행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현직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고 이 중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고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중이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 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 중 18명이 근무 중이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 중이다.

배진교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와 지인 등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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