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20.10.8
(출처: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20.10.8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 비판에 겸손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라며 “물론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 이걸 ‘칠링 이펙트’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수도 없이 쓰던 용어”라고 했다.

건전하지 못한 ‘비아냥’이라서 소송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나?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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