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진화 후 전소된 코나 일렉트릭의 모습. (출처: 달성소방서) ⓒ천지일보 2020.10.4
4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진화 후 전소된 코나 일렉트릭의 모습. (출처: 달성소방서) ⓒ천지일보 2020.10.4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EV)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만여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OS EV)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에 들어간다.

배터리 셀 제조 불량은 제조 공정상 품질불량으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된 것을 말한다.

금번 코나 리콜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이다.

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후 점검결과, 과도한 셀간 전압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한다.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며 경고 메시지를 소비자 및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현대차)에 자동 전달한다.

국토부와 KATRI는 금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 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리콜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 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 9월 29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제작된 차량 2만 5564대로 결함시정과 관련해 현대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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