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21회차 방송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공정경제3법, 주식시장 전망 등을 짚어봤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하고 통합재정수지를 -3%로 제한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위기나 경기둔화시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국무회의 시행령에 따라 언제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세돈 교수는 재정을 완전히 망치는 재정준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준칙이라면 지켜야 할 규칙인데, 정부가 발표한 것은 너무 헐렁하고(헐겁고) 세계에서 본다면 정말 부끄러운 재정 망치기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한마디로 2025년까지 재정을 풍성하게 쓰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며 “야권의 비판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놀랄 것이며, 이는 국격을 상당히 떨어뜨린다. 한국의 재정우려에 외국에서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빠른 시기에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종 교수 역시 “너무 엉터리”라며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튼튼한 국가재정이었다. 이번 코로나19로 과도하게 지출됐는데 재정준칙을 느슨하게 하면 건전한 재정까지 훼손할 것이다. 자칫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려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총칭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에 관한 내용이,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이 주요 골자다. 이에 기업에서는 기업을 더 운영하기 어렵게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무리한 법이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데, 경제단체가 원하는 것은 코로나 극복 이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 하자는 것인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정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 규제법이다. 국회가 만드는 대부분의 법은 기업을 살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고 옥죄는 법이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전속고발제 폐지는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손해 끼칠 목적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또 감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용 여지가 크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감사선임의 3% 규제를 우회해서 간섭을 하는 경우는 보완 조항을 둬야 한다. 금융그룹 감독법은 유예조항을 줘서 재계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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