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남 비난할 자격 없어 자성해야…시대착오적 일방적 주장

[천지일보=손선국 수습기자] 개신교계의 이단규정이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에 배치될 뿐 아니라, 기준도 모호해 사실상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된 교단 중 하나인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목사), 일명 ‘구원파’는 최근 주요 일간지에 “기쁜소식선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연달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기쁜소식선교회 이종한 홍보팀장은 “이번뿐 아니라 매년 광고를 해왔다”며 “지난해에는 한기총을 대상으로 더 이상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는 광고도 냈다”고 말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돈선거.부정부패.비리로 얼룩진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말씀이 없는 내부 문제를 무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이단 감별사’라 불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의 이단규정 과정은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번복되는 사례도 많아 성경적 기준이 아닌 이해관계가 우선 시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어왔다.

최근 교계지 기독교연합신문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개혁총회(조경삼 목사)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 전도총회(정은주목사), 일명 다락방과 교단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노회(예장개혁 총회)는 “작금의 총회사태(이단으로 규정된 무리와의 합병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예장개혁 총회 사무국장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고 윗선에서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며 “통합은 말이 안 되고 해체한 후에도 받아줄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일산시 K교회 최모 목사는 “이단 정죄는 성경과도 맞지 않으며 각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한다”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숙할 때”라고 꼬집었다.

송태흔(엘림신학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의 기준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다른 교단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특정 현상만을 보고 이단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단규정은 성경적인 기독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기총에서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만큼 한국 교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교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은 정통과 이단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과 성경이지, 결코 사람의 판단이나 교세가 아니라며, 한기총의 이단규정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이지연 강사는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종교라도 그 끝이 성경과 맞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그것이 곧 이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현재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라며 “신천지는 예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목자를 통해 예수님의 계명을 가감 없이 지키고 있으니 누가 성경적인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교인 김미경 씨(41,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는 “새로 생겼다거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가는 한국교회야말로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참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개신교계에서 일고 있는 이단 논쟁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이기적이며 시대착오적 사고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용태(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단이라는 규정은 개신교내 특정단체의 일방적 주장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전했다.

나날이 감소하는 한기총 소속 신도와 달리 소위 ‘이단’ 신도들은 급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특정 단체가 이단을 규정하는 행태를 방치할 경우, 소속 신도들의 인권피해사례도 급증해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계 내 이단 규정이 ‘강제개종교육’ 등 특정인의 인권침해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단차원을 넘어 정부차원에서 법적 제재나 권고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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