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낙태죄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 아래 사진은 같은 시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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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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