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9년 정책박람회’를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1일 14시부터 19시까지 연동 삼다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 ⓒ천지일보 2019.10.2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 ⓒ천지일보 2019.10.2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8~9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된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150만원을 11월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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