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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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산 문제 지적에 검토
홍남기 “6억~7억 완화 효과”
부과기준 한도는 방침대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양도세 부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기조는 유지할 예정이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3억원 요건은 유지하되 가족합산 부분은 개인별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며,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부모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산된다. 즉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가 2018년에는 기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2020년에는 10억원으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3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여기서 나아가 가족합산까지 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주식 보유 내역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가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종목 당 양도세 부과기준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곧 부과기준 3억원을 유지하지만 실제 6억~7억원 효과가 있어 부과기준 한도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해 도입시기도 변경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판해온 공매도 거래 금지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기했고, 공모주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에게만 많은 물량이 배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인 물량 배정 확대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개인투자자의 2천만원 이상 국내 주식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제동을 걸자 5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기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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