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옥순 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천지일보 2020.10.8
국민의 힘 박옥순 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천지일보 2020.10.8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

국어진흥조례 개정안 준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국민의힘 박옥순 경남도의원(창원8)이  공공기관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전면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할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경남도에 경남지역어를 보존할 책임을 지우고 조례 이름도 진흥 대신 바르게 쓰기로 바꿨다. 국어 진흥 조례는 2013년 제정 후 한차례 2014년 8월 실태조사만 했을 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세운 적이 없다. 도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남도 주요 정책·사업 이름을 지을 때 기관별로 지정된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해 도민과 소통을 가로막는 외국어나 신조어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에서도 일본식 한자말 등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 행정용어를 선정해 순화를 권고하고 도민과도 공유한다.

박 의원은 7일 “도민이 바로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신조어로 행정용어나 사업명을 써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사회갈등의 불씨가 된다면서 이번 전면개정안으로 소통의 기본인 행정용어의 문턱을 없애 도민 알권리 보장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률검토 중이며 다음 달 발의 예정이다. 박 의원은 10월 13일 개의하는 제380회 임시회 기간에 공공기관 우리말 사용 촉구 관련 5분 발언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