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6대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6대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6

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 입장

재계 ‘기업 옥죄기’ 거센 반발

기업 감시 등 규제 대폭 강화

‘의결권 3%룰’ 보완규정 둬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정·재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영계에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3법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재계와 보수 언론의 강한 반대에 막혀 주요 처리 국면마다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이라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도 7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했다”며 회개 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경제단체는 당·정은 물론 청와대까지 공정경제 3법 시행을 밀어붙이자 배수진을 치고 공동투쟁을 통한 입법 저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공정경제 3법 등의 국회 논의·처리를 보류해달라”는 건의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경제3법 중 재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재 ‘상장 30%·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하고, 지분 50% 초과 보유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가격·입찰 담합 등 혐의가 무거운 경성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전속고발제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누구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안에는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으로는 총수가 장악한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뜻에 따라 선임돼온 이사회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 선출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이사회를 먼저 구성한 뒤 그 중 한 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문제도 재계가 반발하는 부분이다.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이 소위 3%룰의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립해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나 엄밀히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룰이 정착되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고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그룹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법에 있어서 대주주의 경우 관계인까지 포함해서 3%로 의결권을 제한했는데 오용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선임에 3% 규정을 우회해서 경영에 심한 간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규정을 둬서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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