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총재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두 사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수 성향 단체 집회에 관해 경찰은 단체 인사들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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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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