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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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오는 29일 결론

증권사 “근거 명확치 않아”

라임운용 제재심 20일 열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CEO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제재 범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173개 자(子)펀드의 총 1조 6700억원가량이 환매연기됐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 581개사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파악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건에 대해 신한금투가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판단,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당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한 조정안이었으며 신한금투를 비롯한 미래에셋대우,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사가 이에 해당된다. 신한금투는 라임펀드를 3248억원어치 판매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은 라임에 45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계약을 맺는 등 펀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국회에 계류 상태다. 이는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연상케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중징계(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후 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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