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nan Christian Church에서 깃발을 올리는 행사. (출처: 비터 윈터)
Quannan Christian Church에서 깃발을 올리는 행사. (출처: 비터 윈터)

기독교 서적 1만 3천여 권 압수
고객 추적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국 기독교 온라인 서점 주인이 대만과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미승인 종교 출판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3만 달러(한화 약 3500만원)를 선고받았다.

최근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ICC)는 2019년 9월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첸 유씨가 ‘불법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는 일에 관여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ICC에 따르면 첸 유씨의 서점에 있는 1만 2864권의 기독교 서적들은 린하이시 공안국에 의해 파괴되고, 그의 아이폰은 압수당할 예정이다.

또 중국 공안은 판매 기록을 입수, 서점 고객을 추적하기 위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구입한 도서는 압수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나 고흐 ICC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국장은 “(이번일은) 중국 공산당이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종교적 상징인 ‘덕담을 적은 빨간 종이(Chinese couplets)’부터 기독교 서적까지 종교적인 요소가 담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와 고객들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휘트 서점’ 주인인 장샤오 마이씨가 ‘불법 사업 활동’ 혐의로 구속됐다. 중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는 그가 해외에서 구입한 종교 서적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고 보고됐다.

앞서 2018년 4월 중국 정부는 온라인 소매점들의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에서 성경은 기독교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의해서만 배포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 상반기에만 전국의 국영 교회에서 900개 이상의 십자가를 철거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의 사진을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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