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DB

이용요금 과다 부과

이용약관 절차 위반

주요사항 거짓 고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가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와 해당 회사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의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에서 월 이용요금 2만 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을 과하게 부과했다. 또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했다.

KT파워텔㈜는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했다. 아울러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KT파워텔㈜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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