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 및 네티즌 등 명예훼손 고소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고소하지 않기로

대리인 김영수 “현씨, 경험한 실체적 진실 얘기했을 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한다. 이와 함께 현씨 측은 서씨가 현씨와 전화를 인정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현씨의 대리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씨는 서씨의 미복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탈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만 했을 뿐”이라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부모로서도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이 사건 수사 담당지검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앞서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던 현씨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씨 측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6월 25일 당시)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며 “서씨도 검찰조사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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