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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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CEO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여기에는 CEO에 대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임원 징계와 함께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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