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사례가 9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사이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 총 3329건 중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은 3105건으로 93.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서면미지급이 151건, 부당한 하도금 대금결정이 73건이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져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20여년간 함께해 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뺏은 뒤 거래를 끊어 과징금 9억 7000만원을 물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도 하도급대금을 5억원가량 깎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는 462건이었고 대리점법 관련은 5건이었다.

배진교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골정 거래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해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사안은 영업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낼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등 구제 장치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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