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을 덮친 코로나19는 정치와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 경제 상황은 내일을 예단하기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반면 K방역 성과는 대한민국 국격 상승에 기여했고, 전세계 공장가동률 감소로 미세먼지가 사라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됐다. 천지일보는 [코로나&코리아]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분야별 상황을 정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학기도 등록금 반환 요구 거셀 전망

등록금 반환 위한 법적 명분도 마련

박찬대 의원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구조조정 제도 법안에 담는 방안 고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학기를 맞은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2학기에도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등록금 반환 요구는 거셀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지적해온 원격수업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마련됐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이용 제한이 생기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고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학생들의 학사 생활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도 등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학의 2020년 하반기 휴학률은 평균 0.27%로, 2018년도 하반기 28.46%, 2019년도 하반기 27.46%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간사를 맡은 박찬대 의원은 6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수요자가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등의 요구사항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등록금 반환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기다 2학기에도 1학기와 같이 세금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결국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선 학교에 요구하고, 학교는 재정상황과 내용에 맞춰서 거기에 적절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학교 재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가도 제한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학교가 (등록금 반환) 역할을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에 한해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선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못하다”면서 “OECD 국가 평균보다 못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선 사람만이 유일한 자산인 대한민국에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고등교육과 관련한 재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재원 운영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가계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건 올바른 방향인데, 그것을 위해선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입학정원을 비롯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고 자발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유인책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그걸 법안에 담는 걸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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