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시행되는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공개청문회이다. 행정부 등이 추진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 국감을 통해 피감기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를 비롯해 국가기관의 정책 등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운영에 부침이 심했다.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주창됐지만 감사원 감사로 대체됐고,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 제도화된 국회의 국정감사는 10월 유신 헌법이라는 7차개헌으로 국감제도가 폐지됐다. 그 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9차 개헌에 부활돼 현재까지 국감이 국회의 권능으로서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최대 무기는 ‘국감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피감기관의 온갖 내용을 파헤치는데 유용한 것이 국감 제도인 만큼 국감을 통해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정부 등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가려 국가이익과 국민편익에 보탬을 줘야 하건만 때로는 정부를 옹호하거나 문제가 된 관련부처 장관을 비호하는데 신경을 써왔으니 이러한 양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국감 제도 본래의 기능에는 더 없이 부족한 편이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라고 하지만 예외가 아니다. 여당에서는 ‘정책 국감’을 공언했지만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증인신청부터 신경전을 쓰면서 야당의 증인채택 협조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공세를 미리 차단한다는 이유에서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 의혹으로 남아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사살 등 국방부 현안에 대해 여당이 방어막을 치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정부 옹호, 그중에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무조건적인 감싸기” 행태에 대해, 또 당리당략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국감 증인 채택에 맞서 최악의 경우 국감 보이콧이라는 강수 두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야당이 최대 무기인 국감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닐 테고, 여당이 국감 증인채택에 협조하라는 뜻으로 비치지만 21대국회 국감을 두고 과거의 구태들이 우러나고 있음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야할 것 없이 피감기관을 견제하는 국회의 국감이라는 것을 유념해 ‘맹탕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터, 벌써부터 조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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