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갈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일 수출입.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 “적용 대상 확대 예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달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단기출장자와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재입국자들은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특별입국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한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일본의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사본과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14일간 체온측정 등 건강모니터링과 출국 72시간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을 해야한다.

이번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단기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지니스 트랙’뿐만 아니라 ‘레지던스 트랙’도 함께 시행된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대해 적용되며, 입국을 원하면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앞서 한일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번째로 일본과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으며, 일본 측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가 2번째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 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